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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자부터 원천징수 세액 작성
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에 소득자부터 원천징수 세액까지 작성하세요.
항목 | 작성방법 | 항목 | 작성방법 |
소득자 성명 | 본인 이름 | 주민등록번호 | 본인 주민등록번호 기입 |
근무처 명칭 | 회사명 | 사업자등록번호 | 회사 사업자등록번호 |
세대주 여부 | (자가, 전세, 월세 구분없이) 본인이 세대주면 [세대주], 세대주가 아니면 [세대원] 선택 |
국적 | 한국 거주시 국적코드 : KR (한국인이라면 생략) |
근무기간 | 직장 근무기간 | 감면기간 |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(최초 취업일 이후 근로자가 신청, 신청일로부터 3년 간 감면기간) |
거주 구분 | 한국에 거주 중이면[거주자], 아니면 [비거주자] | 거주지국 | 한국에 비거주 중이면 거주지국 코드 기입 |
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| 위 작성한 내용이 작년과 동일할 경우 [전년과 동일], 변동 시 [변동] 선택 | 분납신청 여부 | 연말정산 후 납부할 세금을 분할납부하려면 [신청], 일시불 납부하려면 [미신청] 선택 |
원천징수 세액 선택 | 120%, 100%, 80% 중 선택 |
※ 원천징수 세액 120%, 100%, 80%의 차이:
예시로 월 급여가 200만 원이고 이 중 10%인 20만 원이 세금이라면
1) 100% 선택, 그대로 20만 원 세금 징수
2) 120% 선택, 더 많은 24만 원 세금 징수(단, 연말 정산에서 과하게 거든 세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환급금 많다)
3) 80% 선택, 더 적은 16만 원 세금 징수(단, 연말정산에서 모자란 세금을 환수기에 연말정산 시 환급금 적다)
즉, 연말 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고 싶다면 120% 선택, 세금을 더 많이 낼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여 이자를 받고 싶다면 80% 선택
인적공제 항목 작성
인적공제 항목 | ||||||
관계코드 | 성명 | 소득금액기준(백만원) 초과여부 |
기본공제 | 경로 우대 |
출산 입양 |
|
내외국인 | 주민등록번호 | 부녀자 | 한부모 | 장애인 | 자녀 | |
본인 : 0 직계존속:1 배우자와의 직계존속:2 배우자:3 자녀, 입양자:4 자녀, 입양자 외 직계비속:5 형제자매:6 1~6외 수급자:7 위탁아동:8 |
이름 | 소득 금액 기준 백만원 초과시O (미해당시, 미작성) |
해당시 O(미해당시, 미작성) | |||
내국인or 외국인 기입 | 주민등록번호 | 해당시 인원수(미해당시, 미작성) |
등본 포함 기타 증빙서류
보통 연말정산간소화자료와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세무사무소에 제출하면 직장인 연말정산은 끝이 납니다.
그 해에 입사하셨거나 신입이시거나 하신다면 아래에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!
첨부서류 | 제출대상 | 발급처 |
주민등록등본 | 직장에서 요청 시 본인 등본 제출 | 정부 24 |
가족관계증명서 | 등본만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| 정부 24 |
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|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| 정부 24, 의료기관 |
개인연금저축 납입 증명서 | 개인연금저축을 한 경우 | 금융회사 |
보험료 납입 증명서 | 생명보험, 상해보험, 손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| 보험회사 |
의료비 명세서 |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의료기기(안경, 보청기 등)를 구매한 경우 | 의료기관, 구입처 |
교육비 및 학원비 납부 영수증 | 부양가족 중 자녀 교육비가 있는 경우(단, 학원비는 미취학아동만 해당) | 교육기관, 학원 |
주택마련 저축납입 증명서, 주택자금 상환증명서,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확인서, 월세 명세서 |
주택자금을 사용한 경우 | 금융회사 등 |
기부금 영수증, 정치자금 영수증 | 기부한 경우 | 기부처, 중앙선관위 |
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| 중도 입사자의 경우 (직장에 미제출시 그해에 5월 직접 신고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