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요즘 일교차가 심해지는 계절입니다.
독자님들은 어떠세요?
감기 조심하시고 미리미리 독감주사도 챙기세요.
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청년 도약 계좌로 일정기간 동안
월 70만 원 정도 납부하시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
적금입니다.
5천만 원.. 큰돈입니다.
사회초년생이시면 이 돈이 종잣돈으로 전. 월세 보증금도 낼 수도 있는
큰 목돈입니다.
그럼 지금부터 청년 도약 계좌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
청년도약계좌란?
청년 도약 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마련한 금융상품으로, 월 7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, 이에 대해 정부가 최대 6%를 매칭해 줍니다. 이자소득은 비과세이며, 만기는 5년(60개월)으로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.
청년 도약 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반 동안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매월 첫 2주간 (1일~15일)에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신청 후 약 3주간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에 계좌개설 및 저축액 납입이 시작됩니다.
- 가입신청은 정부 사이트가 아니라 개별 은행에서 하며, 현재 11개 은행에서 청년 도약 계좌를 운영하고 있으며, 각 은행의 앱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가입신청 시에는 본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휴대전화 번호, 이메일 주소, 원하는 납입금액 등을 입력하고,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에 동의하셔야 합니다. 은행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 도약 계좌 가입을 위한 정보조회 (나이, 중위소득 확인 등)를 통해 가입자격을 판단합니다.
- 가입신청 결과는 신청 후 약 3주 뒤에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됩니다. 만약 가입이 승인되었다면, 다음 달에 지정된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하시면 됩니다. 계좌개설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또는 카드가 필요합니다.
신청기간
청년 도약 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반 동안 가입할 수 있습니다.
10월 | 11월 | 12월 | |
가입신청 | 10월 04일(수)~10월 17일(화) | 11월 06일(수)~11월 17일(금) | 12월 04일(월)~12월 15일(금) |
요건확인 | 10월 18일(수)~10월 31일(금) | 11월 20일(수)~12월 01일(금) | 12월 18일(월)~12월 29일(금) |
계좌개설 | 11월 01일(수)~11월 17일(금) | 12월 04일(수)~12월 15일(금) | 01월 02일(수)~01월 12일(금) |
10월에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.
가입조건
나이
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(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제외)
개인 소득
7,500만 원 이하 (6,000만 원 이하는 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, 6,000~7,500만 원은 비과세만 적용)
가구 소득
- 중위 소득 180% 이하,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
-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재. 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은행별 금리 조건
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은 총 11군데입니다. 기본금리는 4.5%로 모두 동일하고,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에 맞춰 최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
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. 만약 조건에 해당되시면,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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